고용·노동

주말이 소정근로일인 직원 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2일 근무하는 시급직 직원인데 어린이날 등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수당을 공휴일수당으로 맞춰줘야할까요 아니면 원래 근무일이기에 기본 수당만 지급하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해당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그날이 관공서의공휴일이 아닌 한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어린이 날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는 10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해당 직원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공휴일에 일했을 때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시급의 2.5배)을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원래대로 기본 시급만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