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는 100%를 가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소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