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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왈라비92
로맨틱한왈라비9223.05.01

주말근무자(토,일) 휴일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자(토,일)를 채용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로시간 x 1.5 x 시급 으로 급여를 책정해야하나요?

아니면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근로시간 x 시급 으로 급여를 책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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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기 직원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은 토/일요일이며 그 날 근로는 연장/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만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일이 휴일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토,일에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그날이 근로일인 것이고,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애초에 주말에 근무하기로 한 것이므로 별도 수당 가산할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말이 평일이어서 그날은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로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주말에만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말근무가 휴일근무가 아닌 일반 정상근무

    이므로 1.5배가 아닌 그냥 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 반드시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