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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주말근무 토 일 근무할경우 하루일당에 1.5 계산하여 주면되나요??

직원이 주말 (토,일)근무할경우 하루일당에 1.5 계산하여 주면되나요??

1.1.일 근무한것도 줘야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근 답변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른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법정 공휴일에 관한 유급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만이라면 가산 없이 1배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말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가산).

    1월 1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 상 휴무일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주휴일이 주말로 정해져 있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