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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 시 점식식사비 지원을 안해주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식대(식비)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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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 휴일근무 수당 계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휴일, 야간 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때,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기준이 되는 "휴일"은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1주에 1일 이상의 휴일을 정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같은 "법정휴일"과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따른 "약정휴일"을 의미합니다. 즉, 달력상의 주말이라고 하여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일(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일하기로 약정한 날)이 "목, 금, 토, 일, 월" 5일인 경우, 목요일~월요일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일에 이루어진 근로이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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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시간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에 대한 제한은 없기 때문에 1일 최저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1일 30분을 일할 수 도 있고, 1일 1시간을 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반면, 과도한 장시간 근로를 금지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가 가능합니다.참고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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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계약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하여, 1개월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하였는 지를 판단할 때, 1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됩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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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휴게시간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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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일수"로 산정합니다.이때, 통상임금은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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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상일 때 보통 회사에서 인정 유급휴가를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백부상 등 경조휴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각 기업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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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정해진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 기간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 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근거하여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할 필요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인수인계에 관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과 협의하여 사전에 인수인계를 진행하거나,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수인계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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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부터 1개월지나면 월차 하나당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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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은 현금으로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IRP 계좌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전액이 입금되며, 향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다만, 근로자 55세 이후에 퇴직을 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기존의 급여 계좌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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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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