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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일부공무원들이 범죄확정전에 직위해지하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란, 공무원 또는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 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무원이나 직원 등의 신분은 유지하도록 하되, 일시적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않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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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측정했는대 근로계약서와 차이가좀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정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숫점 단위의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해당 금액을 절사(버림)할 경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므로, 통상적으로 절상(올림)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된 연봉액보다 월 급여액이 더 적게 지급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정 금액 단위에서 절상(올림)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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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1주의 시작점을 언제로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따라서, 1주의 시작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는 각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일요일~토요일"로 정할 수도 있고, 월요일을 1주의 시작으로 정하여 1주를 "월요일~일요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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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님이 배정되고,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업주)을 출석하도록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 진정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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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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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는 노사합의에 근거하여 1주 1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즉, 1주간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으나,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 현행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1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하여 1주 최대 60시간까지 근로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폐기된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2023년 1년간은 계도기간 두고, 법 위반 사업장을 곧바로 처벌하기 보다는 시정 기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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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휴가 제도를 인사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 제도를 확인하고, 법적 기준에 위반하지 않도록 휴가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적 질병에 따른 병가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종, 유사 업계의 취업규칙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정에 맞는 병가 제도를 확립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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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의 4대보험 적용여부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법인 대표자가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등과 같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즉, 법인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 다른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 산재보험) 등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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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이 사전에 말없이 퇴사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는 강제근로 금지 조항을 두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위약예정 금지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일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명시하거나,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패널티를 규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근로자의 무단 퇴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사업장이 입은 업무상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무단퇴사 등에 따라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실제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같은 규정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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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고, 해고 대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6(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근로자가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 중이고, 사업장이 폐업을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거나,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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