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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1일 평균임금 x (계속근로기간÷365일) x 30일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된 임금 총액÷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먼저,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퇴직하게 될 경우,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다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면,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품)÷(퇴직 전 3개월 간의 총 일수-3개월 중 육아휴직 기간의 일수)만약,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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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건강검진은 산안법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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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시는날 대체공휴일은 소기업도 해당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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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변경되었을때 연봉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에 따라 연봉액이 변동된 경우(임금 외의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다면), 연봉액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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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일 근무 휴일 수당 어떤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실제 휴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실제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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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수당 대신에 휴가로 대체해 준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 휴가제라고 하는데, 보상 휴가를 부여할 때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 3시간(2시간x1.5배)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부여를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이므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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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어도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는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ㅈ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기로 하고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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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시작 날짜와 근로계약서 상 날짜가 다른 경우 퇴직금은 어떤 날짜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보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기간이 더 먼저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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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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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알바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교부받아 보관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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