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시급 9620원이고 휴일에 12시간 근무했습니다.
이때 휴일근로 수당이 궁금합니다. 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9620원 X 1.5 X 12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해당 일의 임금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9,620×(8×1.5+4×2)=192,40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휴일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173,160원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8 x 9,620 x 1.5 + 4 x 9,620 x 2로 계산하여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은 192,4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유급휴일 8시간 + 휴일근로수당 8시간 x 1.5배 + 휴일연장근로시간 4시간 x 2시간 하여 근로시간에 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에 12시간을 근로하였다면,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을 초과한 4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9,620원x8시간x1.5배+9,620원x4시간x2배=192,400원)다만, 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면 됩니다. (9,620원x12시간=115,440원)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9620*8*1.5)+(9620*4*2)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이면 원래 근로시간대로 임금이 우선 지급되고,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시급의 2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620원×(8시간×1.5+4시간×2)= 192,4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