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 폐업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0
0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이고, 해당 출퇴근 도중에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없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18
0
0
사직서에 사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므로, 사직서상 사직일(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회사에서 관행상 마지막 근로일을 사직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계약직 병가 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 사용 일수 등을 산정할 때는 통상적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내규 또는 지침 등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연간'의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임금피크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시점(피크)부터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하여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에 근로자의 고용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근로조건 변동 및 임금 삭감비율은 각 회사의 내규 및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정직원5인미만 사업장도 퇴직연금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퇴직연금의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미가입 시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 30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에 대하여 일정한 혜택을 주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5/1일 근로자의날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날은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물론 5인 미만인 사업장 또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는거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자의 경우에도 향후 근로조건을 둘러싼 노동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입사일 후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실제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늦어도 5월 1일에 작성하여야 하지만, 5월 1일과 같이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하는 날인 5월 2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즉,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기산점을 5월 1일로 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5월 2일로 기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0
0
퇴직서에 퇴직금 지급 시기 조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 내용의 퇴직금 지급 기한에 대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를 고려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0
0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