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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사유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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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무조건 사대보험이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4대보험 가입 요건(통상적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중 건강보험, 연금보험, 산재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의 경우 월 급여액이 높은 사업장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주된 사업장이 결정되어 한 곳에서만 고용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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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단시간근로자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이라면, 1일 4시간 1주 6일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4.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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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직한다면, 경력증명서상 고용형태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일정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하였으므로, 경력증명서에 정규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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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른 일괄 임금인상 시 연봉계약서 작성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임금인상률이 결정되고, 해당 결과를 전 직원에서 통지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변경된 임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연봉계약서(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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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규정 질문)반차 규정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은 업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므로, 질의 내용과 같이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에 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13시에 출근하여 17시 30분까지 근무하고, 해당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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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았던 휴일근무수당을 요청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서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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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기본급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면 불법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주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서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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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시간외 근무 시 휴게시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해당 주의 월요일~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 x 연장근로시간 x 1.5배"의 임금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근로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하여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장근로 수당 산정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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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중에 일을 하여 돈을 받은 경우 자진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사실을 자진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 등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할 경우, 근로한 일수를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면,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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