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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뻐꾸기138
길쭉한뻐꾸기13823.09.15

4대보험 가입날짜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날짜로 직장에 입사하면 4대보험 가입 날짜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보험료는 지역세대주에서 직장가입자로 10월1일 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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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일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이 오늘 입사를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시 취득일은 오늘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바로 취득(가입)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가입일은 입사일로 하여아 합니다. 신고이후 보통 처리기간은 1~3일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매달 1일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 1일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입사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일(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일)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의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달의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즉, 9월 2일부터 9월 31일 사이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0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취득신고일은 입사일(2023.09.15.)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오늘날짜인 9월 15일로 가입 시 4대보험 모두 9월 15일이 취득일입니다.

    건강보험도 9월 15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가입 날짜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일 가입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달 보험료 징수 여부만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닌 한, 해당 입사월에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익월부터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월 중 입사하게 될 경우 4대보험은 실제 입사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월 중 입사 시 피보험자격은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하게 되지만, 보험료는 그 다음 달부터 부과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입사한 날부터 지급된 보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만일 입사일이 초일(1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보험료도 입사한 달부터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