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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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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매월1일에 입사해야 되는지요?

입사일에 따라 4대보험의 직장가입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은 매월 1일부터 입사해야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어떤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입사일에 따라 결정되며 건강보험은 매월 1일에 입사해야 직장가입자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에 관계없이 취득 신고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는 달리 특정 날짜에 맞춰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취득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은 급여의 일정 비율을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부담하게 되며 이 모든 보험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입사일에 따라 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 볼때는 건강보험을 1일에 내는 것으로 4대보험 신청 하면 다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같이 가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매월 직장보험료로 매월 1일에 해야 다음 월에 전달 보험료를 직장보험료로 나갈 수 있습니다. 4월 1일이 아닌 4월 2일로 하면 4월 1일분에 대해서는 직전 지역보험료로 해서는 나가게 됩니다.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고용보험은 취득 상실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합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회사에 지급하고요. 국민연금은 받는 월급에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를 회사에 50%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