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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변경이 협의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업무 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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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 변경후 근로계약서 수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및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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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 후 퇴사할 때 , 가입전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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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 사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은 날(휴업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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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을 보러 오라해서 갔는데 하루 일한 알바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하루를 근무하였더라도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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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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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고용보험 상실신고?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은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을 의미하므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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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를 통한 일용직 인원의 4대보험은 어느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용역업체인 경우, 4대보험 가입/상실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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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은행 여러곳일 경우 퇴직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는 하나만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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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로한 기간을 제외할 수 없으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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