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 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 사진, 교통카드 기록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후 바로 신고하면 학원연합에 블랙리스트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시간을 두고 신고하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학원 측에서는 알 수 없는 건 맞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근로하는 셀카 몇 장이면 인증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자를 알게 됩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는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작성/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고 시에는 회사에서 누구를 안 썼다라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셀카 사진보다 급여 이체내역 제출이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만료 전 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상대방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상대방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