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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참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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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는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보조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제 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로 사진, 교통카드 기록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한 달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인데, 퇴사 후 바로 신고하면 학원연합에 블랙리스트로 오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신고하려고 하는데, 퇴사 후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시간을 두고 신고하면 제가 신고했다는 사실을 학원 측에서는 알 수 없는 건 맞을까요? 그리고 더불어 근로하는 셀카 몇 장이면 인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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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신고자를 알게 됩니다.

      증거에 대해서는 실제 조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년 이내에는 신고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 이내에 법 위반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단 하루 근무하더라도 작성/교부의무가 있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신고 시에는 회사에서 누구를 안 썼다라고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셀카 사진보다 급여 이체내역 제출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만료 전 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1년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상대방에게 출석요구를 하게됩니다. 따라서, 신고의 상대방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