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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진행할 경우,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만약,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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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부여하게 되며,• 1주 실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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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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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상인 사압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 경우,• 2021.1.1.~2021.12.31.(1년간 총 11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2021.1.1.~2021.1.31. 개근 시, 2021.2.1.에 1일의 유급휴가 발생)하게 되어,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1.1(15일). : 1년간(2021.1.1.~2021.12.31.) 소정근로일(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80%이상 출근하고, 2022.1.1.에 재직 중인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출근율은 충족하였다고 가정할 때)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2.1.1.에도 재직 중인 경우, 총 26일(11일+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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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2020.11.25.에 입사하여 2021.12.17.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유급휴가(총 11개)와 2021.11.25.에 1년간 출근율 80% 충족 시 부여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합산하여 총 2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해당 근로자가 26일 중 8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일수인 16일에 대흐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전년고 출근율이 80%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월 단위 유급휴가)하게 됩니다.참고로, 상시 30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쉬도록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는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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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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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변동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2.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정년도달 후 재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을 재채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기산할 수 있으나, 정년 도달 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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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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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관계의 실질을 따져 보았을 때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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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에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될 경우라면, 간접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해당 내역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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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무형태를 허위 신고 하여 지원금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지원금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해당 부정수급 행위의 정도에 따라 부정수급액 반환, 추가징수(2배~5배), 지원금 지급 제한(부정수급액에 따라 3개월~1년),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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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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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도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야 하며, 휴가기간은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는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인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되는 육아휴직과 달리 휴가 부여를 위한 특별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로 출산휴가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다태아75일)에 대한 급여(통상임금 전액)를 지급해야 하며,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고용보험)가 사업주 지급분(60일 또는 75일) 중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종전과 같이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되게 됩니다. 이때, 정부(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후부터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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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다면 사직서 제출한뒤 31일이 되는날 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 절차'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민법 제660조 등에 따르면 됩니다(근로기준팀-5728, 2007.8.1.). 이때, 근로계약서에 퇴직절차에 관하여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내용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근로자에게는 출근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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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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