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수급에 대해 알고싶어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되었을때 고용보험수급자가 되어 구직활동비를 받게되데 70세가 넘으면 취업했을때 고용보험 납부는 어찌되나요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직되었을때 고용보험수급자가 되어 구직활동비를 받게되데 70세가 넘으면 취업했을때 고용보험 납부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게 된 고령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는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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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경우 65세
이후에 취업시 고용보험료 납부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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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5세 이상 고령자도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 적용 대상이기에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피보험자격을 가지며 이때의 고용보험료는 면제됩니다.
이처럼 65세 이상자는 실업급여는 적용제외 되지만 기업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훈련을 지원해주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대상이므로 연령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취득/상실/전근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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