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65세 이후 관련 문의합니다.
정년퇴직후 65세 이전 재취업해서 일하다가 65세 이후 고령으로 더이상 일을 할수없어 자진 퇴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65세이전 취업했을경우 65세 넘어서도 계속 급여공제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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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년퇴직후 65세 이전 재취업해서 일하다가 65세 이후 고령으로 더이상 일을 할수없어 자진 퇴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65세이전 취업했을경우 65세 넘어서도 계속 급여공제 납부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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