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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야망이넘치는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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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후 관련 문의합니다.

정년퇴직후 65세 이전 재취업해서 일하다가 65세 이후 고령으로 더이상 일을 할수없어 자진 퇴직을 했을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는 65세이전 취업했을경우 65세 넘어서도 계속 급여공제 납부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계속 고용보험료가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65세 이전에 가입하였다면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한 회사에서 계속근무하다가, 65세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

    비자발적 퇴직시에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는 납부하지 않습니다.(공제하지 않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65세 이전에 취업한 상태에서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