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5세 이후 취업 활동중 계약종료 실업급여
정년65세 지나 이후 까지 재직중 계약종료로 인하여 휴직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대상자인가요? 실업급여 대상 가능 조건에 나이도 적용되는 건지요..
65세 정년퇴직 기간이 지나 계속 근무후 체력저하로 인한 퇴직시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위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되는 경우는 만 65세 이후 최종직장에 새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최종직장에 취업하여 근무(만 65세 이전 고용보험 취득 후 계속 유지)하다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상기 사유로 이직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휴직ㆍ휴가를 회사에 신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되어 65세 이후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체력의 저하는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병원의 진단을 필요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사업주의 확인서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에 계약만료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의상 계약종료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계약만료여야 가능합니다.
체력저하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