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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4.01.24

실업급여 연령제한 있는지 궁금합니다.

65세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세(또는 75세) 이상의 나이에 계약 해지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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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만 65세 이후에 어느 때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70세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판단시 입사 당시 65세 이전이면 퇴직 당시 연령은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에 연령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회사에 입사하여 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른 조건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회사에 고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70세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70세(또는 75세) 이상의 나이에 계약 해지로 퇴직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 만 65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우경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상이 된 후에 신규입사한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65세 전에 입사해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만 65세 이전부터 가입하던 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만 65세 이전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속 근무하던 중 만 65세를 넘겨서 퇴직한 경우라면 만 65세가 지났어도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만 65세가 지난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채용되어 그 이후에 퇴사하는 것이라면 싷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