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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65세 이전에 입사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가입 상태로 계속 근무를 유지를 하다가 75세나 80세 정도로 나이가 들어 계약 종료 형식으로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또또로로롱
1.65세 이후 고용된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다가 75세 또는 80세에 계약 종료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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