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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경우 해고당하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참고>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위와 같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는 바,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불가하며,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민사소송(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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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 계약직 계약종료시 연차 15개 발생되는건 아예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연차유급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만 2년의 근로를 하고 퇴직한 경우, 그 마지막 해의 다음 날에 근로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수당 청구권 또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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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와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4대보험 가입은 1개월 기준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대상에 해당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고 사업주가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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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자 연차수당 26개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시점에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021년 7월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였으나 9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9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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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미만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하여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부여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인 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시간 3시간 30분으로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해당 시간에 업무지시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연장근로시간이 3시간 30분인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x 1.5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30분=0.5시간)이때, 분단위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1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분단위까지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만약 3시간 30분을 근로하였다면 3시간분이 아닌, 3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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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내용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진급으로 인하여 연봉이 변동되었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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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에 휴일 근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 52시간 근무에는 휴일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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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시 수당지급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 판결> 사용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구 근로기준법 제61조).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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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주 5일만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월~금요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 4시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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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연차계산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부여되는 것인 바,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기 발생하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잔여 연차에 대하여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만3년 이상이 되면, 매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가산되게 되므로, 입사일로부터 만3년이 되는 시점에는 가산휴가 1일을 더하여, 총 16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2020년 12월 3일부터 2021년 12월 2일까지 1년간 소정근로일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2월 3일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와 1일의 가산휴가를 합산하여 총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일에 발생한 휴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전부 소진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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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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