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과수당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x1.5)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합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연장근로시간x통상시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를 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한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나 업무 이메일 내용, 동료 근로자의 진술 및 사실확인서 등을 추가적으로 활용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근로 계약서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계약서는 근로시간,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인 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 및 향후 노동관련 분쟁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0
0
퇴사할때 근로자 자원해서 임금 수령 포기 가능한가요?(빠르고 좋게 끝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퇴직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등 퇴사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통보일로부터 1개월 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자는 해당 기간 동안 출근의무를 지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할 경우 당일퇴사도 가능한 바,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조율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자가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0
0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진위여부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므로, 2020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308원이 되며,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2021년도의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464원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채용공고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만원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2020년 10,308원, 2021년 10,464원)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기존에 지급된 급여와의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직징 내 언어폭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같은 법 제76조의3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해당 괴롭힘 행위와 관련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 내에 인사 부서 또는 고충처리 부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 사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님들께 질의하시거나, 법률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안을 고려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13
0
0
알바 당일 그만두기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퇴사통보에 동의를 할 경우 곧바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의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별도의 퇴사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 경과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제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 무단퇴사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실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3
0
0
단시간 근로자 시ㅣ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건강·연금보험 가입의무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추가근무수당 지급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배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임금체불 이자관련해서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그 지급 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근로자와의 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 청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의 산식을 토대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 체불액 X 이율(20%) X 체불일수/365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알바 월급제 3개월 근로계약 했는데 수습기간 90% 적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질문자님께서 3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를 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