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연납)으로 운용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하신 분 한 분이 계신데
매달 조금씩 연금액을 불입하고는 있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일로 모임을 가지다
보건당국지침에 의해 코로나로 올해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가격리로 일을 못하시고 쉬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론 확정기여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분 퇴직연금계정에 사업주가 현금으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우 해당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되어 연간임금총액 평균을 낮추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당시 무급이 반영된 급여(3월급여)가 그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