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불입액 산정기준 (코로나 자가격리자)
안녕하세요 현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연납)으로 운용 중인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021년 11월 11일에 입사하신 분 한 분이 계신데
매달 조금씩 연금액을 불입하고는 있는데..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일로 모임을 가지다
보건당국지침에 의해 코로나로 올해 2월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가격리로 일을 못하시고 쉬었습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 기간에는 무급으로 처리를 했고요.
제가 알기론 확정기여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분 퇴직연금계정에 사업주가 현금으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우 해당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되어 연간임금총액 평균을 낮추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당시 무급이 반영된 급여(3월급여)가 그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휴업으로 연간임금총액이 낮아지는 경우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납입액 =[휴업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개월-휴업월수)]
*이때, 휴업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므로, 30일인 달에 15일을 휴업하면 0.5개월로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로 무급처리가
되었다면 3월에 지급한 임금의 1/12을 적립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 당시 무급이 반영된 급여(3월급여)가 그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
해당무급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면 됩니다.
연간임금총액-무급기간 / 연간 일수-무급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휴직,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 학업휴직 등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3357, 2017.8.25.).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알기론 확정기여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분 퇴직연금계정에 사업주가 현금으로 납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경우 해당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동안에는 무급으로되어 연간임금총액 평균을 낮추거든요..여기서 질문입니다. 그 당시 무급이 반영된 급여(3월급여)가 그대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다른 계산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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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퇴직연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퇴직금 제도의 무급기간도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해당 휴업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휴업기간의 월수))
로 계산하여 적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제 발생한 임금입니다.
사례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기간에 대한 무급 그대로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질의의 경우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으로 임금이 감소하였다면 감소한 임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