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직장가입자 퇴사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근무지의 퇴직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을 하였고, 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수)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일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3
0
0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야간근로는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더라도,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사용자가 정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에 구속되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와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과 내용, 업무수행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회사에서 퇴직연금 미납(일부만 납부) 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연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납입예정일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 연 10%의 지연이자 부과퇴직 후 14일의 다음날부터 부담금 실제 납입일까지 :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미지급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장근로란, 통상적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근로시간이 20시~08시이고, 24시~01시는 휴게시간(식사시간)이라면,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근로시간은 총 11시간이 됩니다. 총 11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야간근로시간 총 7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에 대하여는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8시간x시급)+(연장근로 3시간x시급x1.5배)+(야간근로 7시간x시급x0.5배)=총 16시간x시급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1명 평가
1
0
정말 감사해요
100
주휴수당을 제외한 순수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14,000원이라면,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은 약 11,667원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아르바이트 식대/휴게시간 근무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식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식대 지급 여부, 지급 조건, 지급 액수 등은 해당 사업장에서 내규 등을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즉,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등에 식대 지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처리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회사 퇴직금발생여부와 퇴사시기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024년 10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2025년 9월 30일까지 까지 근무하고, 2025년 10월 1일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5.0
1명 평가
0
0
연차 생성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그리고, 만 3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기본휴가 15일에 가산휴가를 더하여, 최대 25일까지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2025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1년간 최대 11일 발생2026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7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2028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29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6일의 유급휴가 발생2030년 1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7일의 유급휴가 발생 등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3
0
0
퇴사자 연차초과사용분 결근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업 취업규칙 등 내규에 마이너스 연차(연차 초과 사용)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 공제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해당 기업에서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면, 마이너스 연차(연차 초과 사용분)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때에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참고로,연차 초과 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3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