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일과 대체공휴일 급여계산 문의
주6일 사업장으로(주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10월4일은 휴무이고 10월5일은 연장근무로 계산되어져 1.5로 지급이 되는데 10월 8일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게되면 또 1.5로 지급을 해야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게 되면, 유급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1.5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월급제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10월 8일은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2025년 10월 8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