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월8회 휴무 월급/연장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월 휴무로 월8회 , 주5일 을 근로중입니다.
월에 일월이 5번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
일월이 5번 있는 달에는
월 8회를 맞추면 주6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만약 주6일을 할시 연장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월급 그대로 들어오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8회 고정휴무인 경우에는 365일을 12개월로 나눈 후 휴무 8일을 제외한 일수만큼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매월 균등하게 월급여가 책정되는 것이므로 특정 월에 실제 휴무일이 더 적거나 많더라도 결근하지 않는 한, 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수가 월 8회로 정해져 있는 경우, 1주에 6일을 근무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더 필요해보이나, 일월 쉬고 주5일이라함은 일월 중 하루는 주휴일이고 하루는 휴무일일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적인 월급제 근로자처럼 날짜와 상관없이 급여가 지급이 되는것이지 갑지기 정상 근무일이 연장근로일이 되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주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수령하는 형태로서, 질문 기재의 내용과 같이 월8회 휴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월에 따라서는 소정근로일이 많을수도 적을수도 있는 것이고, 휴일도 8일보다 적을수도 많을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5일제 근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8회 휴무를 보장받는 조건이라면 주6일 근무가 발생하는 주는 연장근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 소정근로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그 초과한 날은 연장근로로 보고 시급의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월 휴무 기준으로 어떤 주에 일요일·월요일이 모두 없고 화~토 근무 시 6일 근무가 되는데, 이 경우 주5일 계약이라면 1일은 연장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포괄임금제인 경우라면 다를 수 있어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