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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월8일 휴무라고 공고에 적혀있었고
입사 후 한 달에 주가 5개인 달에 주8일 휴무라
일주일에 한 번만 쉬는 주가 있는데
이럴 경우 그 달은 월급을 더 받는게 맞나요?
주8일 휴무라도 일주일에 하루 쉰날은 더 일을 하게된거닌까 급여도 더 받는게 맞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 8일 휴무를 전제로 월급여가 책정된 때는 실제 월 휴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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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한 내역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로 근로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약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