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회 휴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 8회 휴무 근무자입니다
5/5, 5/6 근무시 다음달 휴무는 +1일(0.5*2)만 추가되는게 맞나요? (추가수당급여는 없음)
예를 들어 5월달 국가공휴일중 1일 근무시, 당월 월급분에 일급의 1/2 지급하며, 2일 근무시, 휴무 1일로 추가 지급합니다(기본 8회+1회)
다른 곳은 국공일1일=휴무1일+가산수당 0.5 지급으로 되었었는데 혹시 이게 주 5일제가 아니어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약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상당하는 만큼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가 적게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에 근무하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으로 1.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는 0.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 임금체불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휴무 1일이 아닌 휴가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2일=24시간(3일)의 휴가 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시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조금 변형하여 휴일근로 시 임금과 휴가를 섞어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예시로 든 '다른 곳은 국공일1일=휴무1일+가산수당 0.5'처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주5일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