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꽤활기가넘치는돼지
꽤활기가넘치는돼지

월 8회 휴무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 8회 휴무 근무자입니다

5/5, 5/6 근무시 다음달 휴무는 +1일(0.5*2)만 추가되는게 맞나요? (추가수당급여는 없음)

예를 들어 5월달 국가공휴일중 1일 근무시, 당월 월급분에 일급의 1/2 지급하며, 2일 근무시, 휴무 1일로 추가 지급합니다(기본 8회+1회)

다른 곳은 국공일1일=휴무1일+가산수당 0.5 지급으로 되었었는데 혹시 이게 주 5일제가 아니어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약 보상휴가가 부여되는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상당하는 만큼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가 적게 부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공휴일에 근무하면 해당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과 더불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수당으로 1.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장에서는 0.5일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현재 임금체불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무해야만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즉, 휴무 1일이 아닌 휴가 3일을 부여해야 합니다(1일 8시간 근무 시 8시간*1.5*2일=24시간(3일)의 휴가 부여).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휴일근로시 1.5배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조금 변형하여 휴일근로 시 임금과 휴가를 섞어서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예시로 든 '다른 곳은 국공일1일=휴무1일+가산수당 0.5'처럼 부여하는게 맞습니다. 주5일제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