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주5일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주휴수당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합계 ÷ 5(고정) × 시급
또한,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기준으로 최대 5일간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근로 × 주 5일 근로 = 주40 시간을 기준으로 ÷ 5일(고정) = 8시간이 1주 주휴일이 되며 이는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시간이 됩니다.
▶주6일 일5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6일은 불일정되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주5일 × 일 5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25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5만원이되는 것이고,
▶주5일 일6시간 시급 만원의 경우, 주5일까지만 인정이 되므로
주5일 × 일 6시간 (법정정근로시간 8시간미만까지만 인정) = 30시간 ÷ 5(고정) × 시급 10,00 = 6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봤습니다.
주 6일 일5시간 근무자는 위 글대로 주 5일까지만 인정되어
주25시간으로 계산해 주휴 5시간 책정되나요?
아니면 저 내용은 말도 안되는 소리고 주6일근무자라도 단시간근로자계산법으로
주25가 아닌 주30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주 5일간만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주 6일도 가능합니다.
귀하는 주 30시간 근무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급 x 30/40 x 8 = 주휴수당
여기서 40은 1주 허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는 뜻이며, 주 5일까지만 인정된다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주 6일 1일 5시간이고 시간급 통상임금이 10,000원인 경우(2025년 이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10,000×5=5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근로기준법상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 범위내에서 사업주 +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 + 주 6일 근로라면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40시간 기준 8시간으로 책정되지만
1일 5시간 + 주 6일 근로하면 1주 법정근로시간 범위내이기 때문에 약정한 1주 3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면 1주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