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3

주휴수당계산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6일근무)

매일 5시간 근무하면 주30시간일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시

8* 30/40 = 6시간을 주휴로 주어여 하나요?

아니면

매일 5시간 주휴로 주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바, 5시간 주휴 발생이 아니라

    주휴수당 계산은 8시간 x (30/40) 으로 6시간이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9조 별표2).

    • 따라서 주 6일(월~금), 1일 5시간으로 정한 경우(통상근로자 주5일, 40시간)에는

      > (5시간*6일*4주)/(5일*4주) = 6시간으로 주휴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정해져야 하므로 1번의 비례계산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산정시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지급 기준시간은 6시간(8* 30/40 = 6)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유급주휴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분이 유급처리되며,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르면 주휴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이 됩니다.

    2.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라고 정의하면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이에 따르면, 사업장 내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근무일이 1주 5일이라고 가정 시,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 (4주 소정근로시간 120시간 /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20일)이 되는 결과, 주휴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3.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 기간제법이 제정된 2007년 이전에 회시 되었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는 방식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된 이상 주휴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소정근로시간 수는 6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액수입니다.

    비록 해당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이기는 하나,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므로,

    따라서 5시간씩 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시급*5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1일 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법상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법상 인정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질문하신 방법대로 비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에 대하여 주휴일에도 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상 단시간근로자란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과-4532, 2004.08.30.)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는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시간 수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 1주 5일 근무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 6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시간급을 6,000원으로 정했다면 주휴수당은
    △ 주휴수당 : 6,000원×(18시간×4주÷20일)=21,600원

    상기의 행정해석에 비추어 판단하자면,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일수)이며,
    -1주 5일 사업장을 가정한다면, (5시간 * 6일 *4주) / (20일) = 6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