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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궁금 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다음의 요건 충족 시, 그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야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최종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라면,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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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쳐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6월 14일까지 마지막 달 임금 등 모든 금품이 지급되면 됩니다.또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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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환급, 연차 절반만 환급해주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시행하더라도,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때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임의로 조정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발생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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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아르바이트와 주휴수당 질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예비군 훈련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 주에 예비군 훈련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반면, 근무시간 외에 예비군 훈련이 예정된 경우,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예비군 훈련 시간과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 부분이 없다면, 근로자는 근로제공을 면제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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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시 지급됩니다.40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근로계약 기간이 단절되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근로관계 종료와 고용을 반복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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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3년 이내는 실업급여 받는 총 일수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2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5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50세 미만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를 18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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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을 것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예를 들어,마지막 근무지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기간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직 전 18개월간을 역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을 합산하였을 때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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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못쓰고 퇴사할경우 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미사용 휴가일수×1일 통상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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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하다가 다쳐서 조퇴한 경우에 조퇴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치료 포함)이 필요한 근로자는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 휴업급여 청구서등을 제출하여,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산업재해 조사표의 경우,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별개로, 사업장의 산재발생 사실을 관할 노동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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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근로계약의 근로계약 기간란에 입사일만 기재)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났다면, 해당 근로자는 수습기간이 종료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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