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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통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7조는 해고에 대한 통지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퇴직 서약서의 내용이 어떠한 부분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고의 경우 구체적이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부분이 이행되지 않았을 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또한, 해고의 경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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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과 함께 진정서에 명시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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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직을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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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은 이제 갈수록 나이대가 늘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법정정년은 동일하게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의 연령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달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년의 경우 고령사회가 지속됨에 따라 차츰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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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노동청 신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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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이 어떻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x 주 5일 )+8시간(주휴) = 48시간 48시간 x 4.345주 = 대략 209시간으로 산정 여기서 4.345주란 365일 / 12개월 /7일로 도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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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20~30만원을 벌 수 있는 부업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부업의 종류는 다양하오나, 현재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은 배달이며 퇴근 후에 시간을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 쿠팡파트너스 등의 활동을 하며 소득을 창출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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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알바 쓰면 혹시 취업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부분이 취업을 할때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프리랜서(용역) 의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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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사할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으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사직일이 정해지신 경우 퇴사를 하신 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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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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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 후 급여 미지급 신고에 관한 법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무신고에서 사직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하려는 부분일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사직서는 작성하셔도 무방하오나,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에 사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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