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알바 쓰면 혹시 취업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단기알바로 제가 팔 제품의 온라인 상세페이지 모델을(이미지,영상) 해줄사람을 당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단기라도 사람을 쓰면 나중에 제가 취업할때 이부분 고용 인원이 있는걸로 잡혀서 걸리지 않겠죠?
4대 보험 가입하거나 하는건 아닐테니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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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가 취업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사실과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모델은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취업을 할때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프리랜서(용역) 의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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