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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노력하는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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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단기알바 쓰면 혹시 취업때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인데 단기알바로 제가 팔 제품의 온라인 상세페이지 모델을(이미지,영상) 해줄사람을 당근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단기라도 사람을 쓰면 나중에 제가 취업할때 이부분 고용 인원이 있는걸로 잡혀서 걸리지 않겠죠?

4대 보험 가입하거나 하는건 아닐테니 괜찮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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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사업자가 취업을 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사업자가 있는 사실과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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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고용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될 수가 없습니다. 단기모델은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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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부분이 취업을 할때 제약사항이 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사업장에 필요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성립신고 및 4대보험 가입 등이 의무적으로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라면 프리랜서(용역) 의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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