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임금체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대상인 편의점은 충남에 있고 저는 취직이 되어 경기도에 있습니다.
주말에만 휴무를 해서 내려가는게 쉽지 않구요
꼭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의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신고를 할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할지역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 고용보험 허위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신고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청 신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신청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꼭 방문을 해야 하는 건 아니고 우편으로도 가능하고, 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타 지역에서 신고를 접수 시, 관할로 이관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다만 소요 시일은 다소 늘어납니다)
또한 노동청 진정은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