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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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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경찰서,근로복지공단 신고시 관할지역

임금체불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고용보험 허위신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신고대상인 편의점은 충남에 있고 저는 취직이 되어 경기도에 있습니다.

주말에만 휴무를 해서 내려가는게 쉽지 않구요

꼭 관할지역에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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