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22년 10월에 있었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고를 사업장 근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 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 하면 조사를 사업장 근처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이걸 신고해도 꼭 제가 직접 가야하나요?
다른 경우로 처리해주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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