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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푸들280
태평한푸들28023.02.25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신고하려고 합니다.

22년 10월에 있었던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를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신고를 사업장 근처 고용노동부에서 해야하는데

저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왔다는 것 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 하면 조사를 사업장 근처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이걸 신고해도 꼭 제가 직접 가야하나요?
다른 경우로 처리해주는 것도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로 이송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도 되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이면 우편이나 메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복잡한 경우에는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만 출석하게 함이 가능하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감독관이 당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은 진정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는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후에 출석조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한번 정도는

    출석해서 사실관계와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 갔다고 해서 근처 노동청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신고를 하면 조사를 사업장 근처 노동부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한참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어서...

    이걸 신고해도 꼭 제가 직접 가야하나요?
    다른 경우로 처리해주는 것도 있나요?

    -> 노동청 출석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였다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이상, 불출석하게된 경우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조사를 받기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