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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안 채우고 퇴사할시 불이익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안 채우고 퇴사하면 퇴사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아님 그냥 사직서 내고 퇴사해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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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사를 전달하고 사직을 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이기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실제 사직을 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안 채우고 퇴사하면 퇴사하는 사람한테 불이익이 없습니다. 사직서도 안써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 등이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 제출 등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퇴사 일자에 대해 협의 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기재하신 퇴사 일자가 아닌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퇴사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11.21.자로 퇴직하겠다고 하는 경우

    당기 후의 1기가 지난 25.1.1.에 퇴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처리(4대보험 상실 등)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조 근거로 회사와 퇴직일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에 대하여 합의만 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수리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 달 전에 퇴사 통보 등을 하고 인수인계를 적절히 하고 퇴사한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해지의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손해배상은 특별히 사업장에 객관적인 과실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며 보통 단순퇴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일을 그만두고 싶다면 언제든 그만 둘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마다 자체적으로 퇴직 기간 및 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