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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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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업무 법정 휴식시간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경우,4시간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시간 부여해야 합니다.11시간 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 이상에 해당하기에 점심시간 1시간이 부여됬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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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안하겠다고 통보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3,4일 전에 통지하고 사업주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동의하지 않아 합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무단퇴사로 판단 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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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을 했을때 해야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 4일 이상 요양이 발생하는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됩니다.(근로자 신청) 해당 산재가 접수되면 사업장에 산재조사표 작성이 요청되며, 이를 작성하여 사업장에서는 공단에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이후 해당 자료 등을 심사하여 산재(요양급여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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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나오라고 해서 나갔다가 하루 만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한경우에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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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짜에 휴가를 사용하라고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대체 또는 적법한 촉진에 따른 지정인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에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을 제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아래의 적법한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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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처음에 징계해고 한 부분은 징계해고 처분이 없어진 것이기에,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새롭게 처분한 징계해고의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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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보직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의 기간이 지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기간제 예외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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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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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2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에 해당되게 됩니다.원칙적으로는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여야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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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평생직장이란게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근에는 근로자들이 이직을 자주 하는 상황이 많기에 평생직장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현저히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사람마다 다르기에 대기업에 입사하여 정년까지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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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지만, 재계약 권유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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