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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이구아나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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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지만, 재계약 권유 받으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3년 계약으로 근무중인데, 약 4개월 후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기간을 끝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

근데, 대학측에서 재계약 권유를 했지만 제가 재계약원치않고 퇴사하고싶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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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연장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재계약을 원하였으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계약의사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 의사가 있으나,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