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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무희새105
심각한무희새10523.04.14
수습기간 만료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수습기간이 3개월이 곧 끝나는데 정규직 계약서에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저의동의없이 근무조건이 바뀌는데 저와 맞지않아서 퇴사하고싶습니다. 3개월수습기간 만료되면서 정규직전화를 권유받았음에도 계약만료로 제가 퇴사하고 싶다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의 종료는 근로계약기간의 종료가 아니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계약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할 경우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을 제안했으나 본인이 거절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제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함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만료후 퇴사를 하더라도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계약직으로 보더라도 회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처리되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습기간 종료후 본채용 전환이 됨에도 본인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시와 다르게 근무조건을 변경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계약과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증빙으로 관련 문서, 녹취 등 확보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