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올해 9월까지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인데요
4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 담당 업무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아 질거 같지도 않구요
계속하자니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