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문제

후련****
2019. 05. 24. 09:30

올해 9월까지가 근로계약서상에 계약 기간인데요

4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일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 담당 업무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나아 질거 같지도 않구요

계속하자니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구직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인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전에 근로자가 개인사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5. 2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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