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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4.03.29

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려고할때 퇴사 하루 전 퇴직 의사를 사직서로 전달하고 퇴직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약 반년정도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 4대보험 적용 )


회사에서 3월 월급을 못받은 상태고 이번에 돌아오는 4월에도 월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월급날에 월급 지급이 안된다면 ( 총 2개월 분 )


그날 즉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려고하는데요,


혹시몰라 제 업무 사항들(인수인계에 필요한 내용) 문서로 정리해서 컴퓨터에 저장해두고 캡쳐를 모두 해두었고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히지않겠다고 해도 무시하고 퇴사하려고합니다.


어디 물어보니 제가 당일을 마지막으로 사식서를 제출하더라도 회사에서는 해당 월 까지는 임의로 유지시킬수있다고하던데요,


임금체불로 퇴사할때 저는 4월 5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4월 6일부터 출근을 안하면 회사는 퇴직처리를 5월에 해준다고했을때 급여를 회사가 4월 10일날 지급을 해버렸다면 저는 실업급여수급자격에 해당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에서 퇴직처리를 하는 시점과는 상관없이 제가 실질적으로 퇴직한 날 즉 출근을 안하기 시작한 날 기준으로부터 실업급여신청 요건이 완성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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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사가 퇴사처리를 미루고 임금을 지급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의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전액체불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길 바라며,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담당자에게 임금체불확인서 작성을 거부한 사실을 통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