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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고용보험료 월급에서 공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근무후 퇴사라고 하는 부분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여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및 공제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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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 또는 연차 사용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대체제도를 적법(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게 운영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쉬고, 5인 이상 사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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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재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만료가 됩니다.다만,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2년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기에 전환 후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안한다고 통지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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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합의(화해)의사가 양쪽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문회의에 따라 인용, 기각 이 결정되게 됩니다.심문회의 개최일 8시에 문자로 통보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2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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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내년부터 폐지되면 알바자리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폐지와 관려하여서는 현재 확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기에 과도한 근로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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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부주의로 인한 손해, 손해배상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손해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귀책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업주가 배상을 요청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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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4년 최저시급은 9,860 원이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8시간이 됩니다.주 18시간 x4.345주 로 하였을 때 15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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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총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신고금액 아닌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낮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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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1년으로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임금이 매년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날인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2년이상 계약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6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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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휴일 포함한 30일이상 병가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의 제도로서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됩니다.취업규칙에 휴일, 휴무일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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