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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고라니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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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식당에 외국인근로자가 이번에 그만 두게 되었는데 1년 넘게 근무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합니다. 현재 급여신고는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있고 비자 관련해서 금액 제한이 있어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반인 150만원만 신고하고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해도 금액제한때문에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있는데 퇴직금을 신고금액 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에 맞춰서 지급해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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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총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신고금액 아닌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낮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세금신고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전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신고금액이 아닌 실제 세전금액의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