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외국인 불법체류자 퇴직금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전에 저희 사업장은 5인이하 사업장 (어머님, 저 2인) 입니다.
불법체류자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 채용해서 2년정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일이 줄어들어서 퇴직은 안시키고 일용직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서 일한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퇴사 3개월기준으로 퇴직금을 적용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현재 퇴사절차아님 그쪽이나 저나 퇴사의 의사도 없고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음.다만, 일용직으로 근로형태를 바꿨고 일이 적어지니 다른곳에 일하러 가는건 딱히 말릴수가 없어서 간섭하지 않음)
마지막 3개월 급여(2월급여) 가 한달에 약 300,000원 정도이고 그뒤로 3월,4월,5월은 퇴직처리는 하지않고 일이 있다고 와서 일을 해달라고 하는데 다른데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오지않는다고 해서 별도의 급여가 없었습니다.. (포인트는 사직처리 안했음)
정리하면
12월 240만원
1월 230만원
2월 300,000원
3월 없음
4월 없음
5월 없음
3,4,5월은 실급여는 없지만 위에서 강조한대로 일이 있어서 와달라고 와달라고 연락을 문자로 했지만 본인이 다른곳에서 일용직 한다고 거부한 상태입니다. (3월 4월 일좀 해달라고 와달라고 한 문자자료 있음)
그런데 이 친구가 다른곳에서 일용직을 일하다가 산재를 당해서 수술한다고 우리회사 2년치 퇴직금을 갑자기 달라고 합니다.
1. 우리쪽에서나 그친구나 퇴직이야기는 서로 한적이 없음 . 잠시 일이 없어 일용근로로 변경했지만 일이 많아지면 다시금 정직원으로 변경의사가 있음
2. 불법체류자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하지않고 마지막 지급일 기준 퇴사는 안했지만 급여가 없어서 퇴직금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12,1,2월 기준으로 3개월 평균 약 170만원으로 잡고 2년치인 340만원을 지급해야하는지..
아직 퇴사근거가 없으니 2,3,4,5월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아니면 퇴사 처리 근거가 없으니 지급 의무가 없는지..
3. 5인이하사업장 (어머니,저 2인 상시근로자) 의 경우 불체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