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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1.05.22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질문입니다.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는 10명정도 근무 했다가 코로나랑 개인사정으로 퇴사한 분들이 조금 있어서 5인정도 되는데요.

사장이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신고하고 현금 따로 조금 더 챙겨주는 회사입니다.

토요일 격주출근 , 공휴일도 출근을 하고 있는데 특근비는 따로 못 받고 있구요.

지금 근로 계약서 사본을 못 받아서 약간 문제긴 합니다만..

퇴사 예정이고 2년 3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에 자기가 현금을 더 준다고 하는데

여태 공휴일에 근무 한 것 다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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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의 경우 2021년 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휴일로 지정이 되었으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재까지는 5인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취업규칙 등에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출근일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최저임금에 현금을 더 얹혀 주는 것과는 별개로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단,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약정휴일(노사간에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수행하였다면 가산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제공한 부분의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의 경우

    현재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2022년 1월 1일에 적용되므로 별도 유급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사실 및 근로시간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추가로 현금지급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통상임금이 올라가므로 휴일수당 등을 추가로 더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 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신 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았을 때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퇴사 이후에도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도래하지 않은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해당일 근로는 통상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일한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된것으로 봅니다.

    토요일 격주출근의 경우 해당주 40시간이상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1.5배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3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최저임금에 자기가 현금을 더 준다고 하는데

    여태 공휴일에 근무 한 것 다 받을수있을까요?

    1. 퇴직금은 실제 임금(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저임금+현금지급 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특근비를 받지 못하셨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에 근무를 하신 증거기록이 있어야 수월하게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에 따라서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월급제이고 월급 책정시 격주 토요일 근무하기로 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별도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라면 토요일 격주 근무시 별도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므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공휴일 근무에 대해 특별히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