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인한 월급 삭감시 거부한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되면?

2020. 09. 18. 05:37

안녕하세요 저와 같은경우 실업급여. 부당해고수당(위로금) , 연차수당, 삭감금액 최저임금보상 등등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먼저 회사에서 불합리하게 행하는 점과 문제점!

<현재 회장님, 대표님 (바지대표) , 부장님(실질적법인대표) , 외 5명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한지 1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몇번이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봣지만 그냥 넘어가더균요..

2. 연차횟수

연차도 회사의 법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들어오고 몇달동안은 월차도 없었고 연차도 몇달전 5개로 부여해주더니 이번에 면담하면서 연차 이야기 하니 갑자기 1년 됏으니 7번이라고 하네요..

3. 퇴직연금

첫근무일이 8월인데 수습2개월 핑계로 계약일이 다릅니다

(차후 수정할수 있는지요~?)

4. 모든 일처리는 구두로~

회사 근무하면서 한번도 서면작성한것 없습니다. 모든 내용은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5. 몇달전 코로나로 10% 삭감에 주 4일 근무하라고 통보하고선 한달중 총3번 뿐이 못쉬게함 (갑자기 취소통보) 하지만 월급은 10%차감!

————————————————————————————

내용

제 연봉 2400 이며 세전200 세후180정도 입니다. 1년 되고 연봉협상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시국이 시국이라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던중 월급날 오전에 .. 갑자기 회사사정이 어려워져 일단 2달동안 15%삭감과 주4일근무 할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당일 직원들이 면담을 요청하여 각각 면담을 진행 하였고 저같은 경우 15% 삭감시 최저임금도 보장이 안되는 상황이기에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10%삭감에 원래 근무일(주5일) 을 일하는 조건을 다시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 만약 불응 할시 한달까지만 근무하고 권고사직 처리를 해준다는 말과함께요... 일단은 저보고 하루 더 고민해 보고 내일 말해달라고 한 상태입니다

위 경우에

- 권고사직에 제가 응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일단은 알겟다고 하고 그 뒤에 신고해도 될까요?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거 맞나요??

(사실 부당해고 입니다!! 라고 담당자에게 말허고 싶지만 싸우기 싫고 또 한달근무를 채워야 하는데 껄끄럽기가 싫습니다.. ㅠㅠ 실제 직장인에 비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현명하게 대응할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또한 회사를 퇴직하고 나면 먼저 언급했던 저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연차미지급에 대한 연차수당 , 월급삭감에 대한 보상, 근로기준어기는행위, 한달근무하고 다음달월급보상 (해고수당위로금)

두서없는 긴글 읽어쥬셔서 감사드리며 꼭 현실적인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아닌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닌 '사직'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므로, 차후에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는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주어지는 연차휴가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 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매월 개근하였다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합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수습기간도 정식 채용된 기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요컨대,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 및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위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9. 18. 12: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직권유에 대해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고, 조건이 좋으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나 해고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타게 해준다는 제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로금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금이 없다면 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발생한 모든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09. 19. 11: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그만둘 계획이라면 귀하의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타협해야겠지요.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퇴직연금 기간, 임금 삭감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0. 09. 18. 13: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