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노무, 인사, 세무 쪽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월 급여가 150만원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근로조건, 근무시간, 급여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이라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을 높게 책정한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4년 최저시급은 9,860 원이며, 해당 근로자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이기에 주휴시간까지 포함하면 주 18시간이 됩니다.
주 18시간 x4.345주 로 하였을 때 15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하기에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대상인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월 급여 150만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되지 않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임금을 월 150만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세무와 노무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 5일 3시간씩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79시간이며, 내년도 최저시급인 10,030원 기준 약 785,000원이 최저 월급으로 계산됩니다.
세금 관련 문의는 세무사에게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