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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밝은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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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우선? 실 근무 우선? 뭐가 맞나요

주 10시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하고 1달동안 주 15시간씩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월급을 받았는데 주휴수당은 제외됐습니다

근로계약서에 10시간 명시 됐으니 근로계약서대로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4주 평균이 15시간을 넘었으니 일시적인게 아니라 받을수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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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 틀일 뿐,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실제 근로 실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시간급 급여는 1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시간은 1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추가된 5시간은 "소정 외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5시간 근로가 장기화되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체결한 것과 다름없고,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려는 의도로 10시간짜리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벌써 1개월 이상 15시간 이상으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온 바, 노동부에 위 사실을 주장(즉,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임)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판단은 근로감독관의 재량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구두 합의"로 1개월 동안은 1주에 15시간 근로하기로 합의했다면 1개월 동안은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개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회피 목적에서 실제 소정근로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못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근로조건이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인지,

    변경된 경위, 당사자의 의사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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