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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상대 합의의사 없다는데 화해기간

화해기간등을 주지는 않을련가요?

오늘 심문갔다왔는데

상대측은 화해의사 없다고

의장분께서 이따 결과 통보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끝나는겁니까?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문에서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고 밝혔고, 의장이 결과 통보를 한다고 했으면 화해기간 없이 바로 판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해기간은 양측이 화해 의사를 보일 때 주어지며, 상대방이 이를 거부했으므로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보 이후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 사건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양 당사다가 모두 화해의사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방이 화해의사가 없다면 화해기간은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양자가 화해의사가 있는 경우에 화해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한 쪽이 화해의사가 없다면 주어지지 않고 당일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심문회의에서 별 다른 말 없이 심문을 마쳤다면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합의(화해)의사가 양쪽 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심문회의에 따라 인용, 기각 이 결정되게 됩니다.

    심문회의 개최일 8시에 문자로 통보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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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화해 의사가 없음을 최종 통보받은 것이라면 화해기간은 종결되고 판정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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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방이 화해의사가 없다고 했다면 화해가 성립할 수 없으니 별도의 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화해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권고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드문 경우이지만

    화해의사가 없는 경우라도 공익위원 직권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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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심문회의 후에도 화해기간을 부여할 수는 있으나, 별도로 부여한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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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심문회의에서 화해를 권고했는데, 상대가 거부했다면, 판정(인정,기각, 각하)으로 나옵니다.

    오늘 8시에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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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화해권고 회의는 당사자가 화해 의사가 있을 경우에 진행되며, 상대방이 화해 의사가 없다면 별도의 화해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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