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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30일 전까지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면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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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인센티브,상여금의 차이를 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마다 사용하는 용어를 다르게 하는 것 뿐 의미는 유사합니다.성과급은 말그대로 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보통 계약을 체결하거나 어떠한 성과를 냈을 때 비율로 정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유사합니다.상여금은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명절상여금 처럼 특정 시기를 정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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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의 경우는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동결이 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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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시 사업장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2년까지만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이후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추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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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당시 녹음을 했는데 녹취록에 구두로 녹음되어있는게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토요일 휴무를 부여하겠다고 계약서 등에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같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 날인이 필요해보이며, 해당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명을 하지 않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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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취득 상실에 대해서.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이미 취득 상실신고를 완료하신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정산액 및 고지액이 나오지 않은 걸로 정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원칙에 따라 취득 상실을 한 부분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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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내일까지 일 하고 퇴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퇴사와 관계없이 그동안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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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에 퇴사하면 4대보험이 적용돼서 납부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7월 3일이 상실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공제될 것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요율에 따라 정산액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정산액이 많이 나온경우 급여보다 공제액이 더 높을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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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장에서 12개월 일을하고 퇴사없이 퇴직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계속근로를 하다 퇴사할시 1년이내 퇴사면 퇴직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를 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전에 중간정산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를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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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사대보험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상실처리되게 됩니다.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붕해주시면 됩니다.병원비는 회사를 다닐때와 달라지진 않으나 보험료 납부액이 달라질 수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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