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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초과시 사업장 처벌 가능한가요?

시업장에서 계약직을 2년 이상 근무하게 했을경우 받게되는 처벌과 처벌내용이 궁금합니다

(100인이상 사업장/2년씩 총2번/공백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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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호재 노무사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은 따로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한 2년까지만 계약직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며, 추가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자를 내보내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게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년을 초과하였다고 무기계약직 상태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은 법상 무기계약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이유로 회사를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을 사용한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